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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부가세 신고기간, 미납 가산세 알아보기

by flatternde 2021. 1. 3.

부가세 신고기간, 미납 가산세 알아보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죠.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으로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는 횟수가 다른데요.

한번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선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세는 이미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10%의 세금을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먼저 받아 사업주가 한번에 납부를 대리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미리 10%가 결제된 세금인 만큼 부가세는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받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절세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미납 가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미납 가산세

 

 

부가세 신고 사업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가산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가산세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 신고 누락 및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 등 깜빡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전 미리미리 부가시 신고 준비를 해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및 부가세 납부, 부가세 가산세 정보는 국세청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가산세 정보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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