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미납 가산세 알아보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죠.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으로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는 횟수가 다른데요.
한번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선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세는 이미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10%의 세금을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먼저 받아 사업주가 한번에 납부를 대리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미리 10%가 결제된 세금인 만큼 부가세는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받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절세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미납 가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미납 가산세
부가세 신고 사업자 구분
기준금액 | 세액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월 1일 ~ 12월 31일 |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세 가산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가산세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 신고 누락 및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 등 깜빡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전 미리미리 부가시 신고 준비를 해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및 부가세 납부, 부가세 가산세 정보는 국세청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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