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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코로나 1.5단계 기준 알아보기

by flatternde 2020. 11. 16.

코로나 1.5단계 기준 알아보기

 

몇시간 남지 않은 내일인 11월 17일(화) 자정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벌써 일년이 가까워가는 코로나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쳤을텐데요.

우리나라는 꽤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고, 이는 국가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방역에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활개를 칠것이라 예상했던 데로 전염이 다시 전파되고 있는데요.

기존 1단계는 생활 방역이었지만 1.5단계는 지역적으로 유행이되는 지역 유행 단계입니다.

그럼 코로나 1.5단계 기준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5 단계 기준 및 준수사항

구분 1단계 1.5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 내 산발적 발생)
지역적 유행 개시
(권역별 대응)
기준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미만

준수사항 일상생활, 경제생활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 철저한 생활 방역

 

코로나 1.5 단계 주요 방역 조치 _ 다중이용 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기타시설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 1.5 단계 주요 방역 조치 _ 시설구분

  업소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및 카페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및 유원시설
기타시설 일반관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코로나 1.5 단계 주요 방역 조치 _  일상생활, 경제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오래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치고, 연말까지 겹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1.5단계에서 더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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