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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알아보기

by flatternde 2020. 11. 20.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코로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는데,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 수를 보면 그 이상으로 격상이 되는 것도 곧 시간 문제 일 것 같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1.5단계도 느슨한 방역조치라고 하는데요.

방역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1.5단계도 힘들다고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에 1단계와 1.5단계를 비교한 포스팅이 있기 때문에, 1.5단계부터 3단계까지 알아볼텐데요.

아래 표만 보아도 2단계로 격상만으로도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고, 3단계면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국가 마비와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방역 조치가 적용 되는 것들을 색깔로 표시 해놓았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독서실이나 pc방을 이용하는 분들,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먼저 숙지하시어 1.5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를 먼저 실행한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_중점관리 시설 방역 조치

  1.5단계(현재)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 인원 제한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4㎡당 1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4㎡당 1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 금지
실내 스텐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4㎡당 1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텐딩 금지
집합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코로나 거리두기_일반관리 시설 방역 조치

  1.5단계(현재) 2단계 2.5단계 3단계
PC방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집합금지
결혼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100명 미만 인원 제한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100명 미만 인원 제한 .50명 미만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학원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or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목욕장업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 섭취 금지
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영화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집합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 1/3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오락실·멀티방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이·미용업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수용가능인원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장을 볼 때 마트나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영화나 헬스장 같은 시설을 모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요.

자칫 너무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걸리는 것보다 건강한 제가 걸려 가족들에게 옮길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네 식당만 가더래도 작은 식당에 빼곡하게 자리잡은 걸 보면서 괜찮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 1.5단계로 테이블 거리두기를 시행해야만 하게 되었네요.

1.5단계에서 더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분들과 일반 시민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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