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코로나 2단계에 추가된 서울시 멈춤기간 방역조치 알아보기

by flatternde 2020. 11. 24.

코로나 2단계에 추가된 서울시 멈춤기간 방역조치 알아보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놈의 코로나 정말 지겨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어 2.5단계 격상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방역지침인 서울 멈춤기간을 선포하였습니다.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인데요.

코로나 2단계가 적용되는 오늘부터 연말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격상된 코로나 2단계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이용방법이 어렵고 헷갈린다는 뉴스와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포한 코로나 2단계에 추가된 서울 멈춤기간의 방역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_대중교통

  기본 방역 수칙 서울시 멈춤기간 방역 강화 조치
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20% 감축 운행
.2020년 11월 24일
부터 적용
지하철 .22시 이후 20% 감축 운행
.2020년 11월 27일
 부터 적용

 

코로나 거리두기_중점관리 시설 방역 조치

  2단계 서울시 멈춤기간 방역 강화 조치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최대 10인까지)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종사자, 이용자 발열시 선제검사 조치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협조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
.노래, 구호 금지
.시설 내 모임 20분 내 종료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당  1명 인원 제한
(룸 출입구에 최대 인원 표시)
.이용자 발열 체크 의무

 
실내 스텐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텐딩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주문 시 이용자간 최소1m간격 유지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주문시 1m이상 간격 유지(바닥에 스티커 등 표시)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식당의 경우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안내문 설치

 

 

코로나 거리두기_일반관리 시설 방역 조치

  2단계 서울시 멈춤기간 방역 강화 조치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칸막이 설치
.이용한 좌석의 모든 물품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 제한 권고
결혼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100명 미만인원 제한
.빈소별 면적 41 인원 제한
.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인원 유지
학원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or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내 공용공간 50%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
공용 공간 이용시 이용자 거리 1m간격 유지
.세신 공간 대화 금지
.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 한 칸 간격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매표소를 비롯한 대기공간 이동시 거리두기
(바닥에 동선 스티커 등 표시)
.입/출구 동선 구분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 1/3로 인원 제한 -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소독 후 재이용
.흡연구역 이용자 2인 미만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중단
.이용자 간 2m거리 유지
.무도장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기록 관리
이·미용업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예약제 운영
.음료 제공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코로나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손소독제 비치 및 손씻기 등 안내문 비치
.시식, 시음 코너 운영 자제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운영 자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에 정리한 것 뿐만 아니라 모임과 집회도 서울시 멈춤기간으로 방역이 강화되었습니다.

25일 민노총이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죠.

 

모임과 행사의 경우에는, 

2단계 기준 100명 미만에서 1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었고,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내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 됩니다.

 

코로나 2단계에 새롭게 추가된 서울시 멈춤기간의 방역조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던 10종의 시설에 방역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었는데요.

모두들 힘든 시기 방역조치를 잘 이해하고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